사이타마 현 미요시 정에 있는 사무용품 통신 판매 대형 아스 크루 물류 창고에서 2월에 일어난 화재로 기준을 넘을 위험물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서 사이타마 현 경은 28일에도 창고의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아스 크루 로지스토 창고 관리 책임자인 이 회사의 센터장을 소방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.수사 관계자에게의 취재로 밝혀졌다.
화재는 2월 16일 발생하고 진화까지 12여일 걸렸다.철근 콘크리트 일부 철 골조 3층 창고의 1층에 있는 폐 종이 등이 모여 단재실에서 불이 나고 연면적 약 7만 평방 미터 가운데 약 4만 5천 평방 미터가 탔다.
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창고 안에는 당시 인화 가능성이 있는 에탄올 등 소방 법에 위험물로 잡은 물질을 사용한 상품이 대량으로 보관되고 있었다.소방 법은 저장소 등으로 허가 받은 장소 이외에서의 기준을 넘을 위험물의 보관을 금지하고 있지만 불이 난 창고는 저장소로서 허가는 받지 않아 기준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