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뿔소대 혈액 판매업자 체포로 무단 투여 가담 혐의

도쿄 오사카 등 민간 병원들이 남의 시 대 혈액을 사용한 재생 의료를 무단으로 가고 있던 문제에서 무단 치료에 가담했다며 에히메 교토 두 부현경 등의 합동 수사 본부는 조만간살대 혈액 판매 업체 대표들을 재생 의료 안전성 확보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할 방침을 굳혔다.
수사 관계자가 밝혔다.합동 수사 본부는 클리닉의 의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.
수사 관계자에 의하면, 체포 방침을 세운 것은 이바라키 현 츠쿠바 시 시대 혈액 판매 업체 대표, 동사로부터살대 혈액을 구입하여 의료 기관에 되팔아 있는 후쿠오카시의 의료 관련 회사 대표와 교토시의 의료 법인의 실질 운영자 등 몇명.
살대 혈액에는 여러가지 세포의 기초가 되는 줄기 세포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은 타인의 줄기 세포를 사용한 재생 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나라에 신고가 필요한다고 규정.다만 급성 백혈병과 유방 암 등 특정 27질병의 치료 목적이라고 신고는 원칙 없어도 된다.